판사당 사건수 독일 5배·일본 3배.."살인적 업무량 줄여야"

한광범 2021. 9.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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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나라 판사들의 1인당 사건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며 "이는 판사들의 반복되는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3일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민사 및 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할 경우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에 이른다"며 "그 외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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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안·비송 사건 포함시 더 높아"
판사 89%·변호사 94% "법관 증원 필요"
"판사 증원 실질적 대책 필요" 목소리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나라 판사들의 1인당 사건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며 “이는 판사들의 반복되는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3일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민사 및 형사 본안에 한해 산정할 경우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에 이른다”며 “그 외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민·형사 본안 접수 사건 기준으로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사건수는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일본(151.79건)·프랑스(196.52건)에 비해 훨씬 많다.

판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966명으로 독일(2만 3835명), 프랑스(7427명)에 비해 훨씬 적고, 일본(3881명)보다 900여명 적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판사 1인당 인구수는 우리보다 많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민·형사 본안 접수 사건이 우리나라(137만 6438건)에 비해 절반 이하인 58만 9106건에 불과해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훨씬 적다.

사건처리수 日 수준 되려면 판사 수 현재 3배 돼야

법원은 우리나라 판사들의 사건 처리수가 독일 수준이 되려면 판사 수가 1만 5356명,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7004명, 일본 수준이 되려면 9068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사건처리 지연과 심리 미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들이 사건 적체를 우려해 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법리 연구 시간의 부족 등 여러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살인적 업무량은 판사들의 계속되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판사 사망은 5건이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별 판사별로 수십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판사 충원이 요원한 현 구조에선 결국 판사들이 살인적 업무량을 통해 재판 지연을 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근무시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월 1회 이상 주말 근무 비율은 59.5%였고, 월 3회 이상 주말에 근무한다는 판사 비율도 24.3%나 됐다.

10년간 과로사 판사 5명…판사 과반 ‘번아웃’ 경험

판사들의 65%가 직무 수행으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판사도 52%였다. 이 같은 상황때문에 89%의 판사가 증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해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의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며 자연히 법관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 외부의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가 법관 증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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