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800여 명, 임대소득 558억 원 달해

이은비 입력 2021. 9. 23. 13:36 수정 2021. 9.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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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미성년자 2,800여 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 2,842명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만 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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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난 2019년 미성년자 2,800여 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 2,842명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5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만 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증가세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역시 350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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