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팀장 괴롭힘에 50대 극단선택"..KT "노동청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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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근무하던 한 5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KT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T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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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객관적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KT에서 근무하던 한 5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KT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자신을 3대 통신사를 다니다 지난 9월 1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께서 딸 결혼식을 앞두고 30년 근속 안식년을 받았고, (출근 예정일인)15일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 등의 사유로 이같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 나이도 어린데 너무 화가 난다’ ‘나보다 젊은 팀장이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괴롭다’ 등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이어 “나이 어린 팀장이 부임해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함께 직원들에게 아버지의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라며 “팀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기준 1만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지난 22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KT 내부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없음으로 끝내버리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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