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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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는 면제되고 수동감시자가 된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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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는 면제되고 수동감시자가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 시 누구든 자가격리 됐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으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을 자제하면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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