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주식 빌리는 기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박병한 2021. 9.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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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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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1월부터는 차입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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