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렘브란트풍 초상화 주인은 누굴까?

서영준 2021. 9.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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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으로 인쇄된 초상화는 유화의 질감까지 렘브란트의 화풍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해 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의 주인은 누구로 봐야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이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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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인 넥스트 렘브란트는 딥러닝을 통해 렘브란트 작품을 학습하고 남성의 초상화를 그렸다. 3D 프린팅으로 인쇄된 초상화는 유화의 질감까지 렘브란트의 화풍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해 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의 주인은 누구로 봐야할까.

인공지능. 게티이미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이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법인격은 자연인과 법인만 갖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한 전자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는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 애초에 인공지능 결함인지, 사용자 트레이닝 또는 오사용인지, 다른 환경 요소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전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법에 관한 규정안을 공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일정 관행에 대한 금지, 리스크가 큰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무, 기타 일정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인공지능의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민사책임과 관해 별도의 규정안이 올해 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자인 제도 입법화는 현재 논의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동향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전자인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학술적 차원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사람의 지적 능력에 도달하거나 인간행위에 대체하는 강(强) 인공지능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자인 제도 도입 필요는 크지 않다"며 "강 인공지능이 상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자인 제도 및 이에 관한 선택적 해결방안 관한 검토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이번달 중으로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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