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피임 시술 후 일곱째 임신.."의사가 양육비 물어줘야"

정윤주 2021. 9.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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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시술을 받은 뒤 7번째 아이를 낳은 호주 여성이 의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피임 시술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임신한 호주의 한 여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여성과 남편은 피임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들은 몇 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12만 5,347 호주 달러(약 1억 7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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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YTN

피임 시술을 받은 뒤 7번째 아이를 낳은 호주 여성이 의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피임 시술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임신한 호주의 한 여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2009년 피임 시술을 한 호주 여성은 2013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산부인과에 갔다가 자신이 7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과 남편은 피임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들은 몇 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12만 5,347 호주 달러(약 1억 7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009년 피해 여성은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의사에게 "다음에 다시 임신하게 되면 산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제왕절개 수술과 피임 시술을 권유 받았다. 여성은 의사의 권유대로 피임 수술을 진행했으나 몇 년 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2016년 "시술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치 않은 출산으로 소득이 사라지고 계획에 없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사는 2018년이 돼서야 "시술 당시 절차에 소홀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태어난 아이는 현재 7살로, 건강하게 잘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손해배상금과 소득 손실을 합해 배상금 4만 2,000 호주 달러(약 3,584만 원)와 양육비용 8만 3,000 호주 달러(7,082만 원) 등 12만 5,347 호주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소득 능력 상실과 일반적인 피해,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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