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맞소송'.."310억원 물어내라"

전재욱 입력 2021. 9. 23. 15:38 수정 2021. 9. 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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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회장은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어 자신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남양유업의 주식을 매수하려던 한앤코19호유한회사와 한앤코의 윤여을 회장과 한상원 대표, 김경구 전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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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탓 매매계약 취소..이로써 310억원 손해 발생"
"한앤코가 경영 간섭하고 협상 내용 흘려 계약 위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앤코로부터 회사를 팔라는 압박을 받은 데 대한 맞소송 격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이데일리DB)
홍 회장은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어 자신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남양유업의 주식을 매수하려던 한앤코19호유한회사와 한앤코의 윤여을 회장과 한상원 대표, 김경구 전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도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한앤코가 주식 매매계약이 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3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쪽이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한돼 있다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에 서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계약과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전부터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으나 적법하지 않다”며 “계약은 이달 1일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의 주식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앤코와 분쟁을 끝내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할 제 3의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으나 이달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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