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로 극단적 선택한 고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노도현 기자 2021. 9.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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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잠시 송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5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 고 이한나씨(33)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고 이한나 간호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7년차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5월23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등을 맡았다. 올해 들어 363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했다. 세상을 떠나기 5일 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병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동료들에게 부담감을 토로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이씨는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A씨는 우울증, 정신과, 불안장애, 두통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공무원 면직과 질병 휴직을 문의하는 게시글을 여러 번 살펴봤다. 지난 7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씨의 죽음 이후 부산시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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