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두 달만에 수천만원 빼돌린 20대, 벌금 700만원

황효원 2021. 9.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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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22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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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OTP카드 훔쳐 인터넷뱅킹으로 돈 이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22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 여 만에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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