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 환기 및 외장발수 · 폐기물 처리 등 기타 공정

매거진 2021. 9.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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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팀장이 전하는 집짓기 꿀팁 100가지_9편

일생일대 가장 큰 소비라 할 수 있는 집짓기. 제대로 알고 짓지 않으면 손해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집 짓다 십 년 늙는다’는 고충이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전문가를 통해 집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꿀팁 100가지를 기획연재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현명한 집짓기에 도전해보자.




집짓기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었다면 뜻하지 않은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른 셈입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소비라 할 수 있는 집짓기 과정에서 시공사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면서, 건축주에게는 마감재와 소소한 디자인 등 선택의 고통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읽었던 수많은 집짓기 관련 책과 카페, 블로그의 집짓기 수기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초보 건축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힘들더라도 대부분 거쳐야 할 과정이니 고민을 줄이고 첫 삽 뜨던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한두 달 더 집중하면 해피엔딩 스토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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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기면 됐지,
열회수환기장치 꼭 설치해야 하나?

자연 환기는 집안의 공기와 외부 공기를 서로 교환하는 일입니다. 환기를 통해서 더러워진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고 열이나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창문을 닫고 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 안 공기가 무겁고 더운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장기간 환기가 안 되고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결로가 생기면서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택이 기밀해지면서 에너지 절감과 벽체 내 결로현상 감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고기밀로 인한 환기량 부족에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열회수환기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입니다.


중앙집중형 열교환기


열회수환기장치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와 기계로 강제 환기를 시켜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따뜻한 실내 공기와 차가운 신선한 외부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열 손실을 줄여서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겨울철이나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열회수환기장치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환기는 창문을 개방하는 자연 환기가 가장 빠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열회수환기장치(이하 열교환기) 선택에 있어서 필터 성능에만 집착하는데, 열교환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열을 교환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중앙집중형 열교환기 덕트 설치


열교환기의 종류
열교환기의 종류는 수십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크게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앙집중형 열교환기(덕트형)로 하나 이상의 덕트로 연결되는 구조(판형 방식과 로터리형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벽부형 열교환기(무덕트형)로 급기 배기를 덕트 없이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벽부형 열교환기와 덕트


벽부형 열교환기의 장단점


TIP. 열회수환기장치의 바이패스   
신축 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새로 들인 가구 및 싱크대 등에서 수용성 포름알데히드(HCHO)가 다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 열교환기에 ‘바이패스(Bypass)’ 기능이 있다면 열교환 없이 급배기만을 시키는 바이패스 모드로 보다 효율적인 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창문 개폐를 이용한 베이크 아웃(Bake out)보다는 효과가 좋지 않다. 열회수환기장치에서의 바이패스 개념은 환기(RA)와 외기(OA)가 열교환기(Heat Exchanger)에서 서로 만나지 않아 열교환 없이 환기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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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청 늦어져도
사용승인(준공)과 상관없어

1회차 원고에서 착공 전 서류 신청 7가지 항목 중에서 네 번째로 ‘도시가스 업체 선정 후 신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신청이 조금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 후에도 도시가스 대신 LPG 가스를 써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져도 입주를 위한 사용승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에 도시가스공급확인원을 제출하지만 도시가스 신청 후 받은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만 있어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PG와 LNG 차이


도시가스 공급예정확인원 / LPG 가스 벌크통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질 경우, LNG 보일러에 LPG 노즐을 교체해서 사용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단순히 LPG를 다시 LNG 가스 분사 노즐대 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LNG의 단점인 초기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가스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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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제와 발수제의 차이점?
발수제 종류와 사용법

방수와 발수는 둘 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물을 차단하는 특성은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질이고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수가 발수보다 좀 더 강하고 오래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한자로 의미를 파악할 때 방수(防 ; 막을 방, 水 ; 물 수)는 물을 막는다는 의미이고, 발수(撥 ; 튀길 발, 水 ; 물 수)는 물을 튕겨낸다는 의미입니다. 발수(撥水)는 콘크리트나 조적 벽돌, 석재 등으로 마감된 벽면에 적용합니다. 물이 침투할 때 물에 반응하는 분자를 팽창시켜 물이 들어오는 길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건조할 때에는 다시 분자가 수축하면서 공기가 침투하는 길을 열어놓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 가방, 텐트 제품 등의 발수와 같은 원리입니다. 발수 가공은 ‘발수성 코팅(Water Repellent Coating)’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렸을 때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발수제 도포


발수제의 종류와 특징
발수제에는 유성발수제와 수성발수제가 있습니다. 성능 면이나 내구성에서는 유성발수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나 등과 같은 휘발성 물질의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알칼리성, 내후성, 내구성 등 우수한 특성 때문에 일부 생산업체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규제에 맞게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성발수제의 비딩성이 많이 개선되어 휘발성이 강한 유성발수제보다는 재도장이 가능하고 냄새가 거의 없는 물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수성발수제를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발수제는 방수제와 달리 수분과 오래 접촉하는 경우 내구성이 떨어지며 수평 구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수제 바를 때 주의사항   
1. 창문은 반드시 보양을 해줘야 하며, 주변 차량이 있을 경우는 이동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2. 시공 시 상시온도 5℃ 이상 28℃ 이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발수제는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이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보다는 한 번 듬뿍 칠하는 것이 발수에 유리합니다. 수성발수제를 2회 시공하면 2회째 도포하는 발수제는 물로 간주하여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깊은 침투성 발수력을 고려한다면 1회 도포 시 강한 압력으로 도포하는 것이 침투력이나 발수력 면에서 월등합니다.(제품에 따라서는 1회 시공 후에 젖은 상태에서 2회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4. 수성발수제를 시공 후에 실리콘 코킹을 해도 됩니다.(조적이나 파벽타일 시공 시 줄눈 작업을 한 다음 실리콘을 사용해서 창틀 주변을 시공)   
5. 바닥면과 경사면에는 발수제의 역할이 미비하며 내구성이 없습니다.    
6. 붓이나 롤러로 칠하는 것보다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해서 뿜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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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제는 2년마다
한 번씩 뿌려야 하나?

실란트 제조사들은 발수제를 수직 벽면에 시공하였을 경우 2~3년 후에는 재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코팅층이 얇고 빗물에 의해서 조금씩 씻겨 나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접 건축물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옆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2층 외장재에 발수제를 뿌리는 것이 힘듭니다. 발수제 성능을 제대로 파악한 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발수제 발수 성능 체크와 시공법   
처마가 길게 빠져나온 2층 외벽의 경우에는 발수제 성능이 5년이 지나도 대부분 80% 이상 성능을 발휘합니다. 2층 창문을 열고 외장재에 직접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발수 성능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때 동글동글 물방울이 맺힌다면 비딩성*이 아직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수제를 도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장재에서 발수 성능이 가장 약한 부위는 건축물의 제일 아랫부분인 흙과 맞닿는 기단부입니다. 지면에서 밑에서 위로 1m 단위로 물을 뿌려서 발수가 되지 않는 부위를 체크해서 높지 않다면 발수가 되지 않는 면까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제조사에 추천하는 발수제 재도포 시기에 따르지 말고 해당 건축물에 발수제를 시공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됩니다. 발수제의 용도는 외장재의 오염을 막는 이유이지 방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비가 왔을 때 벽면이 젖어서 이색이 나는 부위를 점검하거나 창호 주변에 빗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 있다면, 그 때가 발수제를 다시 도포해야 할 시점입니다.

* 비딩성 : 표면에 발수제를 적용한 후 수분과 접촉하였을 때, 수분이 흡수되지 않고 구슬 형태로 물방울이 맺히는 성능.

벽면에 물을 뿌린 뒤 비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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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도 헷갈리는
실란트, 코킹, 실리콘 구분

다양한 실리콘의 종류


‘코킹(Caulking)’과 ‘실란트(Sealant)’란 말은 틈새를 메우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코킹과 실란트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실리콘(Silicone)’은 실란트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란트의 종류에는 실리콘계 실란트, 폴리우레탄계 실란트, 변성 실리콘계 실란트, 아크릴계 실란트 등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실리콘계 실란트로 실란트의 한 종류입니다.    

•실란트(Sealant) : 영어로 ‘Seal’은 ‘~을 밀봉하다’라는 뜻으로 ‘Sealant’는 밀봉하는 밀봉제(밀폐제), 방수제 등을 뜻합니다.       

•코킹(Caulking) : 영어로 ‘Caulk’는 ‘틈이나 균열 부분을 틀어 막다’라는 뜻이고 ‘Caulking’은 그 명사형으로 틈새 메우기나 그 재료를 말합니다.      

•실리콘(Silicone) : 유기기를 함유한 규소(Organosilicone)와 산소 등이 화학 결합으로 서로 연결된 모양으로 된 폴리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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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실란트 작업은
시공사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실란트 작업을 외부에 시공하거나 방수 작업을 하는 경우를 두고 실력 없는 시공자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 건축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잘못된 해석인데, 일반 건축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외부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베란다 창호 시공을 하고 난 다음 외줄을 타고 콘크리트와 창호가 만나는 부위에 실란트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외부 실리콘 부위가 벌어지면서 발코니 내부로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발코니는 시간이 지나서 빗물이 침투해도 괜찮아’라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이지만,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후레싱이나 기밀 테이프로 시공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비계를 이용해 창호 기밀 후에 후레싱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무기밀-무후레싱 시공방식과 차이가 납니다.

둘째, 과거 실란트의 종류와 인식 부족으로 욕실이나 주방 등 내부 마감용 실리콘실란트를 외부 창이나 도어에 시공하여 누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란트의 성능이 높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져서 라이프타임을 보장(Lifetime Guarantee)하는 제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마감과 방수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2019년에 강릉펜션 사고와 같이 보일러 배기관에 내열실리콘을 시공하지 않아서 가스 누출로 인해 인명 사고가 난 이유를 보더라도 실란트는 마감이 아닌 기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란트는 수밀(水密)과 기밀(氣密)을 유지하며 조인트의 움직임을 감당하고, 내구성과 내후성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와 빌딩에 사용되는 커튼월에도 적용이 될 정도의 성능을 가진 만큼 실란트 마감과 시공자의 기술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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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일러
용량 및 선택 가이드

단독주택의 보일러 용량은 시공자가 알아서 선택해서 시공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설계사무실에서 보일러 용량까지 결정해서 기계설비 도면에 표기가 됩니다. 도면에 명기된 보일러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보일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환경 연료비 절감 ‘콘덴싱 보일러’ / 보일러 연도에 고드름이 생기지 않는 합리적 ‘일반 보일러’    
2. 사용 중인 가스 연료를 확인 후 ‘LNG / LPG / 기름보일러’     
3. 보일러 설치 위치에 따라 ‘상향식(위로 물을 보내는 방식, 단독주택 대부분)’ / ‘하향식(물을 아래로 보내는 방식)’      
4. 편의 및 안정 기능이 있는 ‘스마트 홈 IoT’ / ‘일반 보일러’      
5. 면적대별 보일러 용량 선택하는 간단한 계산 방법은 

• 30평 × 500kcal/h = 15,000kcal/h  600kcal/h - 단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집 ▶ 500kcal/h – 평균적인 집 ▶ 450kcal/h - 일반적인 아파트 ▶ 300kcal/h - 패시브주택이나 목조주택

TIP. 온수 사용이 많은 집의 보일러 용량   
동절기에는 난방보다 온수 사용이 순간적으로 훨씬 많은 열량을 소비한다. 그래서 난방은 잘되는데 온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경험상 가족 구성원의 수, 욕실의 수를 고려하고, 동시에 온수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면 난방평수만 고려한 열량에 15,000kcal/h를 더해주면 만족할 만하다.   

• 30평 × 500kcal/h = 15,000kcal/h(난방만을 고려한 용량)    
• 15,000kcal/h + 15,000kcal(원활한 온수용량) = 30,000kcal/h

6. 보일러의 FF / FE 배기 방식 선택
• FF방식 : 강제급배기식(Forced draught balanced Flue, FF)은 밀폐식으로 급기와 배기를 연통을 통해 모두 실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설치가 자유롭다고 보면 됩니다.   
• FE방식 : 강제배기식(Forced Exhaust type, FE)은 반밀폐식으로 실내 산소는 보일러 자체에서 흡입하고 배기가스는 연도를 통해 외부로 배출합니다.


7. 각방 온도조절기 선택 여부
최근에는 타사 제품끼리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게 설정을 해서 보일러와 각방 온도조절기는 같은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선보다는 유선 온도조절기가 좋습니다.

TIP. 보일러 온수 조절(55℃ → 40℃)    
온탕 온도를 40℃로 조정하면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물 낭비와 화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보일러 제조사에 질의하여 확인한 내용으로 온수 사용 시에는 보일러 내부로 유입되는 직수를 계속 데워야 하기 때문에 온도 설정이 높으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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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지난 201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습니다. 주로 취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상태에서 잠이 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조용히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침묵의 죽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단돈 1만원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의무화는 이제 필수입니다.


일산화탄소 탐지부와 수신부 일체형 경보기의 설치


1. 2020년 8월부터 가스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2. 탐지부와 수신부 일체형인 경우 천장 30cm 이내 설치합니다.     
3. 탐지부와 수신부 분리형인 경우에는 탐지는 천장 30cm 동일, 수신부 조작부는 80~150cm(일반적으로 조작 가능 범위 내)에 설치합니다.     
4. 출입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탐지부나 일체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5. 숙박업소의 경우,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벽이 있는 모든 객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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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계 해체 전후 점검사항

비계 해체 전 점검은 필수이다.


비계 해체와 관련한 점검 사항


비계는 건축공사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을 말합니다. 재료 운반이나 통로, 작업자를 위한 발판이 되는데 용도 면에서 외부비계, 내부비계, 수평비계가 있습니다. 공법면에서 외줄비계, 쌍줄비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외부비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2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외장을 훼손하는 주범이라 많은 현장소장이 외부비계 해체부터 반출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공정입니다. 외부비계를 해체하기 하루 전날 현장에서 건축물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80
건축폐기물 무조건 싼 업체를
이용해서 버리면 되나?

단독주택을 짓는 이즈음 단계에 이르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영공사를 하면 건축주가 막상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되는지, 크고 딱딱한 목재나 석고보드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암롤박스, 트럭, 집게차 등으로 운반 배출하는 허가업체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건축착공계 제출 시 신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5톤 이상으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단독주택의 폐기물은 대부분 5톤 이상 배출되므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허가업체를 통해야 처리해야 합니다.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건축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건설폐기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후 인계서를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공사가 끝나면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준공검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암롤박스, 집게차 등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TIP.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      

• 신고요령     
- 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실제 착공일)    
- 변경신고 :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절차         
공사 개시 전 신고 → 필증 교부 → 폐기물 처리 → 처리 실적 보고(처리업체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 확인, 계약 후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단,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함.      

• 관리방법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1부(폐기물 5톤 이상 해당)      
- 폐기물 처리확인서 1부(폐기물 5톤 이상 해당)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부(폐기물 5톤 이상 해당)     
- 폐기물 인계서 1부     
- 계량증명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자등록증 1부



글&사진_ 문병호 (주)브랜드하우징 대표  

이 글을 쓴 문병호 씨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구조설계사무실과 목조주택시공의 실무를 10년 동안 쌓은 뒤 단독주택 시공회사 2010년 ㈜브랜드하우징을 개소하였다. ‘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란 슬로건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도서 <집짓기 바이블> 공동저자이며, ‘문팀장의 목조주택이야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이다. https://cafe.naver.com/metalwood

구성_ 이준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1년 9월호 / Vol.271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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