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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안경애 입력 2021. 09. 23. 16:44기사 도구 모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AI(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주요 AI 법·제도 이슈를 논의하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23일 오후에는 'AI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AI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AI가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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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에는 'AI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AI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후, AI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해왔다.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AI가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AI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AI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했다.
10월 중에는 민간 자율적인 AI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이 AI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11월에는 'AI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12월에는 '고위험 AI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미나를 통해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AI 법·제도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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