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마약했어"..아들 목소리에 1900만원 건넨 父

이선영 2021. 9.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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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인 뒤 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에게 총 1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C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라고 말했다.

당시 B씨나 C씨가 A씨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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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인 뒤 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에게 총 1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C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라고 말했다. 이후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B씨를 협박했다.

이들 조직에 속은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과 4시 40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A씨에게 총 1900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B씨나 C씨가 A씨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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