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혹한기 오나..국민은행, 갈아타기 제한하고 한도 또 축소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한시적으로 막는다. 전세대출 한도도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ㆍ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타행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한도는 더 죈다. 전세자금대출도 계약 갱신 시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계약갱신으로 6억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4억8000만원까지(전체 임차보증금의 80%) 받을 수 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했던 방식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산정하면 대출 한도는 KB시세나 감정가액 대비 쪼그라들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이 없으면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7%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5~6%)에 근접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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