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이 '갭투기' 아홉살?

송진식 기자 2021. 9.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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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억 이상 주택 구매한 9세 이하
‘자금조달계획서’ 172건 분석
93%가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
자녀 명의 동원한 ‘갭투기’ 추정
올해 수도권서는 2배 이상 급증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9세 이하 아동이 서울 등지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사례의 90% 이상이 ‘보증금 승계·임대 목적’으로 나타나 부모 등이 아동 명의를 이용해 갭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0~9세 아동의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2020년 1월~2021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2건 중 160건(93%)이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172건 중 164건(95.3%)은 구매 목적이 ‘임대’로 기재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 등의 주택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굳이 아동 명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9세 이하 아동이 가까운 시일 내 독립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갭투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9세 이하 아동 명의를 이용한 갭투기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올들어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8건이던 서울은 올들어 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23건이던 경기도 역시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건이던 인천도 올해 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월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올해만 24건이나 됐다.

분석 대상 기간 중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에서는 11건이, 청주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들썩인 충북에서는 7건의 매매 사례가 각각 나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매매 사례 외 모든 9세 이하 아동의 주택매매 사례로 집계를 확대하면 전체 건수는 329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9건, 부산 33건, 전북 28건, 강원 26건, 인천 22건 등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9세 이하 아동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구매자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주택매입자금을 부모 등이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없는 9세 이하까지 동원해 갭투기를 통한 주택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잘 보여준다”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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