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보령시, 관광객 대상 여행복리 시행

손봉석 기자 2021. 9.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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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을 방문한 관광객 중 여행경비로 20만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은 최대 5만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보령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협의체는 DMO 지원사업의 하나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힐링투어플러스 ‘보령여행복리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여행복리제는 보령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령을 여행하며 20만원 이상 지출한 관광객에게 1회 방문 시 3만원, 2회 방문 시 4만원, 3회 방문 시 5만원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단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상화원, 스카이바이크, 짚트랙, 패러글라이딩, 무창포타워, 성주산휴양림, 오서산휴양림 등 유료형 체험관광 시설 또는 체험마을·농장을 최소 1개 이상 방문해야 한다.

DMO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 시 여행업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별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여행복리제 참여 희망하는 관광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출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상품권 지급처인 대천관광협회(머드로 123)나 무창포관광협회(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보령머드박물관(대해로 897-15)을 방문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2·3회 방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이전 청구일 기준 3주 후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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