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500원 덜 낸 美 남성, 징역 7년형 선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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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노숙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탄산음료값을 적게 지불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요셉 소볼레프스키라는 이름의 30대 노숙인 최근 현지의 한 편의점에서 한 병에 2.29달러, 두 병에 3달러에 판매하는 탄산음료를 집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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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노숙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탄산음료값을 적게 지불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요셉 소볼레프스키라는 이름의 30대 노숙인 최근 현지의 한 편의점에서 한 병에 2.29달러, 두 병에 3달러에 판매하는 탄산음료를 집어 들었다.
그는 현장에서 2달러를 지불하고 탄산음료 한 병을 구매한 뒤 편의점을 나갔는데, 편의점 측은 이 남성이 세금을 포함해 43센트, 한화로 약 505원을 덜 지불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편의점 측은 해당 음료 두 병을 3달러(약 352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 병만 구매할 경우 2.29달러(약 2690원)를 지불했야 했었다며, 노숙인을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음료 한 병의 가격은 2.29달러였으나 남성이 낸 돈은 2달러였다. 이 남성은 세금을 포함해 43센트를 적게 지불한 것”이라며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체포된 뒤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과거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두 차례의 절도 전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고, 현지 언론은 그가 43센트를 덜 낸 대가로 최대 7년 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되어있는 삼진법을 시행 중이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거 소매 절도 혐의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해당 처벌이 주법에 따른 적법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사면 위원회 측은 “이 상황은 완전한 자원낭비와도 같다”면서 “절도로 인한 세 번째 체포에서 물품 가치를 재고하지 않은 것은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몇 센트의 문제’다. 개인을 범죄화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씨름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재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그가 실수로 '2병에 3달러'만 보고, 1병 가격은 1.5달러가 아닌 2.29달러라는 안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포된 남성은 보석금 5만 달러를 명령받고 현재 감옥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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