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표였던 로펌..화천대유 고문계약, 월 수백만원 받아

하준호 입력 2021. 9. 24. 00:03 수정 2021. 9. 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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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김수남(사진) 전 검찰총장이 과거 소속 로펌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하고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법조계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A법무법인과 고문계약을 했다. 해당 로펌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뒤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김 전 총장은 그해 9월께부터 법무법인 A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법무법인 A에 몸담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모씨와 관련, “김씨가 법조 출입을 오래해 친분은 있지만 로펌이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다”며 “대장동 현장도 방문했고, 화천대유 직원들과 식사도 몇 번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장이 당시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고, 법무법인 자체도 소규모였던 만큼 김 전 총장이 화천대유와의 고문계약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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