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집콕' 늘자 성매매 유인 광고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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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성매매 유인 광고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를 통해서는 올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하고 19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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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방역 사각지대 노리고 영업 광고 '덜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상반기 성매매 유인 광고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면서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올 상반기 적발한 성매매 유인 광고물은 5만41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이중 서울시가 서울시에 신고한 광고물은 4만9443건에 달한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9847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6276건(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 2218건(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2.2%) 순이다.
특히 온라인상 성매매 유인 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마사지업소 등은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를 통해서는 올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하고 19건을 신고했다. 그 결과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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