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권남기 2021. 9.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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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책점검 회의를 통해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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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책점검 회의를 통해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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