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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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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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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