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이재명·권순일 검찰 고발.."각각 증뢰죄·사후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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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전 후보는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의 말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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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에 권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는 증뢰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후보는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의 말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권 전 대법관으로부터 고압선의 지중화 (문제) 등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수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례를 받았다면,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되게 한 데 대한 사례, 곧 뇌물에 해당할 것”이라고, 장기표 전 후보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가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위촉했고, 이 지사가 화천대유로 하여금 권 전 대법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면 증뢰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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