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이재명·권순일 검찰 고발.."각각 증뢰죄·사후뇌물죄"

안다영 2021. 9. 24.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전 후보는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의 말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에 권 전 대법관을 사후뇌물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는 증뢰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후보는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의 말대로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한 것이 거의 없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권 전 대법관으로부터 고압선의 지중화 (문제) 등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수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례를 받았다면,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되게 한 데 대한 사례, 곧 뇌물에 해당할 것”이라고, 장기표 전 후보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가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위촉했고, 이 지사가 화천대유로 하여금 권 전 대법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면 증뢰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