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돌아다닌다고 자녀 머리채 잡은 40대父 집유

우장호 2021. 9.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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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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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 자녀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봄 제주 도내 한 식당에서 어린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고, 입으로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피교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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