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사업, 내달부터 공적금융지원 중단(종합)

김현정 입력 2021. 9. 24. 11:40 수정 2021. 9.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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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선 추후 국제적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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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승인한 사업은 계속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권해영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일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을 끊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업계 의견과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해 현장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선 추후 국제적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담은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약정 이행이나 사업에 수반되는 이행성 보증, 스왑, 신용장 발급 등 필수 부수거래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민간기관도 중장기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석탄 수출금융 금지는 정부가 국내에서 추진중인 '탈(脫)석탄'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저전원이자 발전단가가 싼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급속도로 줄여나갈 경우 향후 전력수급 불안,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28.1%에서 2034년 15%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미 석탄발전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의 석탄발전 가동률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84%에서 2020년 59.3%로 하락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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