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체부 장관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與 언론 악법

기자 2021. 9.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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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갈수록 더 확산하는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개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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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갈수록 더 확산하는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개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황 장관의 악법(惡法) 지적 취지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들의 공통 인식이기도 하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가까운 사례의 하나다. 지난 8월 17일 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 보도를 위협할 것” 등으로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던 IPI의 재촉구는 민주당의 여전한 집착 때문임은 물론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고치겠다며 위헌성(違憲性)을 더 키우기까지 한다. 수정 대안이라며, 기준과 정의조차 불분명한 ‘허위·조작 보도’를 더 개악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위헌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더 확대·추상화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주의 파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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