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문콕 얌체족, 어디에 신고할까

이은지 입력 2021. 9. 24. 12:52 수정 2021. 9.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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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중엔 '이런 일로 경찰서를 찾아도 되는 걸까? 어디에 고충을 호소해야 하는 걸까?'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윤영국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국 과장(이하 윤영국):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둑이 들었거나 이런 경우엔 확실히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 윤영국: 네. 경찰 분야는 이 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바로 사례 들어볼까요?

◆ 윤영국: 첫 번째 사례는 상당수의 아파트가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사고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침 출근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지난 밤 주차해 놓은 내 차가 손상되어 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가버린 소위 물피 도주(뺑소니) 사건을 당했습니다. A씨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는데요. 관리사무소는 영상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이 지워지면 어떡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A씨는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최형진: 사례를 듣기만 했는데도 화가 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일 당했었어!' 하며 화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롄데요. 그런데, 차가 긁혔는데 CCTV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 어떻게 됐습니까?

◆ 윤영국: 차량이 이동 중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인데 경찰은 이를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께서는 국민권익위의 직접 도움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하게 수집하였고.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하루만에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일이었습니까?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영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문콕 같은 문제는 민사가 되는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 윤영국: 불법주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아파트 단지 후문에 보행자 전용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 바로 앞 이면도로에 항상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안전을 위해 출입구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요.

◇ 최형진: 위험하죠.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되는데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 위험하구요. 이번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윤영국: 국민권익위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인,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 관계기관 담당자들께서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 상황을 보고 민원인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 보행자 출입구 주변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관할 구청은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 표시와 주차 금지봉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역시 해결해 주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관계기관까지 모두 협력해서 해결한 사례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례 하나 더 소개 해 주시죠.

◆ 윤영국: 귀가 솔깃한 분들이 계실 텐데, 과속 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 위에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도로위에는 규정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들의 약속이죠. 그런데 구간 평균 속도 단속 관련해서 일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종종 제기됩니다. 구간 단속 평균 속도를 준수했는데 왜 위반 통지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간 단속의 방식을 설명 드리면 단속의 시작점과 종점이 있고, 지켜야할 평균 속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 종점에서도 잘 보시면, 규정 속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체 평균속도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속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하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겠죠?

◆ 윤영국: 네, 맞습니다. 참고로 그간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여서 과속단속을 피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어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유발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9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찰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영국: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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