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대 가장 무차별 폭행 만취녀..문자로 "나도 충격, 죄송"

박효주 기자 입력 2021. 9. 24. 13:33 수정 2021. 9.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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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쉬던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렸던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앞서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실이 지난 23일 오전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자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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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주취폭력 상황. 40대 가장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다. /사진=독자 제공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쉬던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의 중학생 아들 뺨을 때렸던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앞서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실이 지난 23일 오전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자 다음날인 24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피해 가족은 "이건 '사과'가 아닌 형량 조절을 위한 면피용"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을 전해왔다.
두 달 만에 날아온 문자 한 통…"나 이런 사람 아닌데"
24일 오전 7시 4분에 피해 가족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가해자였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건 종결 후 함께 보자고 해서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말의 기억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저 스스로에 대해 너무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 전까지 단 한 번도 음주 후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한 일이 없어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자에는 합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진짜 이유도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 아버지와 만난 첫번째 합의 자리에서 두번째 합의 자리에는 가해자가 직접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두번째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 아버지는 딸이 회사 일로 바빠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가해자는 "두번째 합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 피해자분이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청와대 청원을 넣는다고 해 부모님이 제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후라도 연락을 해야 했는데 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졌고 많은 언론에 기사까지 나오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가해자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겠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변한 건 없다. 이건 사과 아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주취폭력 상황. 40대 가장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주취폭력 상황. 40대 가장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다. /사진=독자 제공

피해 가족은 가해자가 보내온 문자에 대해 "(이로 인해)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용과 표현 모두 형량 조절을 위한 면피용 문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피해 가족은 해당 문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한 것이고, 제일 두려운 건 신상이 털리는 것이란 부분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해죄 외에 다른 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사건이 있던 날 여성은 40대 가장에 가한 폭행 외에도 중학교 3학년 아이의 뺨을 때렸고 경찰이 오자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무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30일로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40대 가장은 부인과 중학생 아들 ,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봉변을 당했다.

만취한 여성이 다가와 갑자기 욕설과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여성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이어졌다. 40대 가장은 맞으면서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오해가 생길까 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피해 가족은 "(사과할) 골든 타임은 지난 지 오래"라며 "하나하나 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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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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