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오늘 신고 마감..미신고 영업 처벌 대상

이종수 2021. 9.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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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내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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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 고팍스 등 11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은 문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내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내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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