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신설.."추가 방안 모색"
지난 23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하기도 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