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중인데 병원가도 될까요?"..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총정리'

정두리 2021. 9.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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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주요 사안 Q&A
직계존속 장례식 참석 허용..결혼식은 불가
위급한 경우 병원진료 가능..백신접종은 미뤄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월 11일 발생한 2221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여기에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걸쳐 11만8000여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수칙 대응도 한층 강화되면서 ‘격리’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43%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면 밀접 접촉자가 될 시 2주간 자가격리가 불가피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더라도 방역당국의 경직된 생활방역수칙 관리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가격리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갑자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자가격리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가격리 키트 구성품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격리자가가 되면 보건소의 격리통지서와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해열제, 체온계, 폐기물봉투 등이 담긴 소독 물품 키트가 비대면으로 전달됩니다. 세부 구성품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

-자가격리 앱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 실시간 확인, 전담공무원과의 연락망 구축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휴대폰으로 앱 설치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매일 오전·오후 하루 2번에 걸쳐 자가진단을 체크해야 합니다. 자기진단 항목은 체온과 발열감·기침·인후통·호흡곤란 여부, 특이사항 등입니다.

-집 이외에 곳에서 격리가 가능한가요

△자택 외 장소에서 격리하고자 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구한 후 관할 보건소로 알려야 합니다. 장소 선정 및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호텔이나 모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다면 각방을 쓰면서 식사 및 화장실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라 따로 쓰지 못할 경우, 사용 후 접촉면에 알콜이나 락스를 희석한 물로 닦아줘야 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는 대화를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도 필수입니다.

-자가격리 중 머리를 다쳐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나요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한 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진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당장 진료가 급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하복부 톡증이 생겨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거나 신체를 다쳐 출혈이 멈추지 않는 등 증상이 심해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 접종기간이 겹쳤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날로 미뤄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갈 수 있나요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해 격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후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 대상자는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격리해제 기간 중이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해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동은 자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기간 중 결혼식 참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과정 중에 불안, 불면, 우울감, 무기력 등의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스트레스로부터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화상담 및 동영상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의 고민거리와 스트레스, 대인관계 소통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심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자가격리로 인한 지원금이 있나요

△우선 가구원 수 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의 코로나 자가격리물품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담당관할단체의 안내에 따라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이 기재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상 가구원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등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전액 받는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 받는 자 등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통지서와 통장, 신분증, 등본을 가지고 등본상 관할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약 47만원 △2인 약 80만원 △3인 약 103만원 △4인 약 126만원 △5인 약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감염병 의심자가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개정 감염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격리 해제전 코로나 검사를 또 받나요

△격리 해제 전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격리 종료일 하루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합니다. 도보나 자가용 혹은 자전거(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포함)로 방문해야 합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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