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빅4' 빼곤 사실상 전멸

김국배 입력 2021. 9. 24. 15:38 수정 2021. 9. 24.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전멸'했다.

여기에 고팍스, 후오비 등 원화마켓 유지 물망에 올랐던 거래소들까지 줄줄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개 사업자로 재편될 전망이다.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들은 추후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재개하겠단 계획이지만,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 마감일..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 시도하던 고팍스 결국 무산
후오비코리아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겠다"
업비트·빗썸 등 4개 거래소로 시장 재편
'반쪽 영업' 거래소들 이용자, 투자금 이동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전멸’했다. 이 네 곳을 빼고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이 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6개월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25일부터는 원화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적어도 당분간 네 개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거래소 ‘빅4’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4일 고팍스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고팍스는 이날 정오 무렵 공지를 내 “현재까지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은행과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현재 플라이빗, 지닥, 오케이비트,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여기에 고팍스, 후오비 등 원화마켓 유지 물망에 올랐던 거래소들까지 줄줄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개 사업자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업비트는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이며, 다른 세 곳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들은 추후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재개하겠단 계획이지만,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게 된 거래소들은 그사이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반면 네 개 거래소는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고객과 투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예치금은 2조3497억원에 달했다. 가입자 수와 예치금이 확인되는 20곳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