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완기 기자 2021. 9.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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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내년 3월 사이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리대출 10만 1,000건과 직접대출 2만 7,000건이 대상이며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자만 내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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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 대상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내년 3월 사이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리대출 10만 1,000건과 직접대출 2만 7,000건이 대상이며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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