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의 3배"

신윤정 입력 2021. 9.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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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 원에서 작년 7월까지 9.4% 오른 것보다 3배 높은 겁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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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7월 3.3㎡당 1,490만 원에서 올해 7월 1,910만 원으로 28.2% 상승했습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 원에서 작년 7월까지 9.4% 오른 것보다 3배 높은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이어 중랑구와 중구 등의 순입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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