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 징역 2년..1심보다 감형

이성웅 2021. 9.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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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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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지원'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무죄로 뒤집혀
신미숙 전 靑 비서관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스1)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또 15명의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중 4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표 제출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표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강요 혐의도 무죄가 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사표 제출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후임 임원 내정자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많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업무방해 혐의는 애초에 법리상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 간다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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