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끝'.. 막바지 채비로 금융사들 분주

박소정 기자 2021. 9.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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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지막까지 상품설명서 등 정비·안내
핀테크,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 줄줄이 중단·앱 개편
고팍스 등 은행 제휴 진행 거래소들, '무산' 공지
암호화폐거래소 40여곳 폐업 수순 돌입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 위반 1호’란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은 금소법 본격 시행 직전까지 새 상품설명서를 개정·안내하느라 분주하고, 핀테크사들은 일부 서비스를 돌연 잠정 중단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조정’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체제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40여개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 상품설명서 부랴부랴 공지 은행·서비스 중단 핀테크

은행들은 이전보다 명확히 개정한 ‘투자상품 설명서’를 확정지어 안내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명서에 필수 사항을 요약해 맨 앞에 배치하고, 중요 내용은 색깔을 입히거나 크기를 키워 표시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수수료나 손실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도 병기됐고,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항목도 생겨났다.

일례로 NH농협은행이 이날 공지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서를 참고해 보면,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대출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아닌 착오로 임차인(채무자)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또 대출금 연체 시 연체이자 납부·연체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월 연체이자 125만원이 발생한다’는 예시 등이 설명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개정 작업이 계도기간 막바지까지 이어졌다며 촉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개정 상품설명서 확정이나 운용 방식 등 현장 정비와 관련,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하고 반영하는 작업의 연속이었다”며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긴 했지만, 면책기준이 누락돼 있고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이 24일자로 개정해 공지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서의 일부. 중요 내용들이 색깔이 입혀지거나 굵고 큰 크기로 표기돼 있다.

한편 핀테크 플랫폼들은 기존에 제공해왔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느라 분주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대부분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라는 결론을 법 시행이 임박한 최근에서야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과 연계된 서비스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시작으로, 핀크·NHN페이코 등도 가세했다. 인슈어테크(InsureTech·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인 보맵도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분석·추천·가입 지원해주는 ‘보장핏팅’이란 핵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 은행 제휴 확정 가상화폐거래소 결국 4곳뿐… 40여곳 폐업 수순

특금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명운이 갈렸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 자정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거래소 66곳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확보 등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뿐이다. 금융당국의 최종 수리 시 이들은 기존대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과의 제휴에는 실패한 거래소의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기존 사업 방식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을 받는 기능인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다.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 기능만 가능하다.

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지닥 등이 일부 지방은행과 제휴 협상을 막바지까지 진행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변은 없었다. 고팍스는 이날 “실명계좌 발급을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보내왔다”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오후 4시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이날 “은행과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한 한 은행과의 제휴 협상이 무산됐음을 알리며 첨부한 관련 서류. 해당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왼쪽)과 은행과의 계약을 위한 이용준수확약서 접수증의 모습이다. /고팍스 홈페이지 캡처

원화·코인마켓 형태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형태든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이날 오전 기준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10여개 거래소가 추가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암호화폐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로써 40여개 안팎의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금융위 권고 사항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공지한 이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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