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고 팔 깨물고..아동학대 40대 집행유예

황효원 2021. 9.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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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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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 식당서 돌아다닌다고 머리채 잡고 깨물은 40대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입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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