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치계획 제출하라" 공문

신하영 입력 2021. 9. 24. 16:39 수정 2021. 9. 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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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대가 예비조사를 통해 김 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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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시효 지나 조사 불가..국민대 예비조사에 재검토 요구
"김씨 박사 수여과정 조사 계획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사진=국민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에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24일 교육부와 국민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국민대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우리 부는 연구 진실성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해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각 대학에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귀 대학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검증이 필요한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검증시효 도과를 이유로 본조사 불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귀 대학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박사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요청하니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10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대가 예비조사를 통해 김 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셈이다.

앞서 김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본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의미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이를 재인용해 연구비 신청 등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해당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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