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속노조, 현대제철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

신은진 기자 2021. 9.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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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가처분신청 일부 받아들여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달 23일 오후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2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는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회사 측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법원은 다만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회는 1일당 1000만원씩,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현대제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현대제철의 방침에 반대하고 본사 직고용만 요구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제철소를 종합 관리하는 통제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재계에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이를 따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면 현대제철은 또다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며, 이 경우 법원은 퇴거명령과 함께 금전 지급명령도 함께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가 한 달 이상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지만, 관할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손을 놓고 있다. 경찰은 통제센터 인근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했지만 강제 진압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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