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결국 11월로 상장 연기..공모가는 그대로

이후섭 입력 2021. 9. 24. 17:41 수정 2021. 9.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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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올해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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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코스피 상장 추진..공모가는 6만~9만원 유지
일부 보험서비스 중단 내용 추가..IPO 일정 3주 지연
"중단서비스 매출 비중 1.2% 불과해 영향 제한적"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올해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부 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보험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며 공모 희망가 6만~9만원을 유지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하는 카카오페이는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소폭 내리고 공모 일정을 늦춘 것이다.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허가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반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진행된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
공모가를 또다시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유지했다.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중단된 P2P·보험 등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 수준에 불과해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금소법 이슈 등에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혁신금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상장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내보험 분석`이나 `보험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아직 다른 핀테크 업체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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