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 민주노총에 퇴거 결정(종합)
권오은 기자 입력 2021. 09. 24. 17:54 수정 2021. 09. 24. 18:03기사 도구 모음
법원이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퇴거 결정을 내렸다.
2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 결과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회사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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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한 결과 “통제센터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회사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요청을 불이행 시 비정규직지회는 1일당 1000만원씩,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 신청을 기각했다.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1일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노조원 일부는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기와 가스 등 전체 PC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중요 시설이 밀집돼 있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30여명은 노조의 점거 이후 현재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제철소 직원들은 지난 16일 호소문을 내고 “협력업체 노조(비정규직지회)에 모든 불법행위들을 즉시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합리적으로 이 상황이 해결돼 하루 빨리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비정규직지회가 점거를 풀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찰도 통제센터 인근에 인력을 배치했으나 강제진압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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