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서 징역2년..형량은 줄어

최민영 2021. 9.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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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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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특정 보직에 임명되도록 선발 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없던 사람들이 공공기관 임원이 될 수 있었다”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절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6개월씩 감형했다.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압력과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형이 과한 것 같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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