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앞 횡단보도 돌진'..경찰, 60대 운전자 입건

이용성 2021. 9.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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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6명을 쳐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연세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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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신호위반 등 혐의 A씨 입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6명을 쳐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사고 현장 사진.(사진=독자 제공)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연세대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여자아이 1명과 아이 엄마 등 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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