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핀테크 플랫폼 '추천' 서비스 중단

민선희 기자 2021. 9.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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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추천은 '제휴모집인' 전환..'광고' 알 수 있도록 페이지 개편
핀테크 업계 "소비자 편익 줄어들 것..혁신 시계 반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된다. 핀테크 플랫폼들은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를 이날 자정까지 중단하거나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다만 현행법상 핀테크 플랫폼이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은 대출상품 뿐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내에서의 펀드·보험 판매 서비스, 보험상품 분석과 상담사 연결, 대출·보험·카드 맞춤 추천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됐다.

보험 상품 추천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됐다. 플랫폼 운영업체와 중개 라이선스를 가진 법인이 다를 경우 플랫폼에서의 추천 서비스는 중단해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전자금융업자 포함)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데,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대리점 등록도 허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 내역 분석, 맞춤형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맵'은 이날부터 피팅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보맵은 필요한 보장 채우기를 누르면 고객별로 적합한 상품을 순서대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상품 추천 없이 보험대리점 라이선스가 있는 자회사인 '보맵파트너' 상담으로만 연결할 수 있다. 상담은 보맵 앱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분리했다.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드 추천서비스는 기존 광고계약을 제휴모집인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중개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 페이지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제휴모집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해당 플랫폼에서 제휴계약을 맺은 카드를 중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특정 카드 단위이기 때문에 서비스 폭이 줄어든다는 한계가 있다.

토스는 기존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OOO을 위한 신용카드 TOP 10'등 문구를 삭제했다. 카드상품 순서도 개인 맞춤형이 아닌 제휴 이벤트 혜택이 큰 순서대로 바뀌었다. 토스 관계자는 "추천이라는 문구를 제거했고, 객관적 혜택 순서대로 카드가 나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뱅크샐러드도 제휴모집인 계약으로 전환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제휴모집인 형태로 전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천 문구를 전반적으로 삭제했고, 일단 25일부터는 제휴모집 계약이 체결된 카드만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라이선스가 있는 자회사나 제휴사를 통해 상품소개, 조회, 가입이 이뤄지도록 페이지를 개편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이름을 자회사 이름인 'KP보험서비스'로 개편하고,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또한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운동보험·휴대폰보험·해외여행자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전문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잠정 종료했다.

펀드 정보 제공 서비스 역시 판매업자가 플랫폼이 아닌 판매사임을 강조하거나, 배너광고를 나열하는 식으로만 페이지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표시했다. 펀드 상품명도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먼저 표기하던 것을, 'A증권사 OO펀드' 등 펀드 공식 명칭이 위쪽에 나오도록 바꿨다.

한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이선스만 받으면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무리없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신청해 놓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핀테크 업체 사이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던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계기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아니겠느냐"며 "금융 혁신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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