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이보배 2021. 9.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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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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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연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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