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 감형

이정은 2021. 9.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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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보다 6개월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 기관이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른바 '인사 물갈이'를 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이 인정한 12명의 사표 제출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추천한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을 동원해 지원한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들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신 전 비서관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에 기초한 진실만을 말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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