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법정화폐와 교환 등 엄금"(종합)
조준형 입력 2021. 09. 24. 19:43 수정 2021. 09. 24. 19:52기사 도구 모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非)법인 조직·자연인,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손흥민의 'NOS7' 상표…호날두 'CR7'처럼 개인 브랜드 만드나
- 여장 유튜버에 속아 분노…40대 남성 상해 혐의 조사
- 육상 세메냐 "남성 호르몬 수치 낮추는 약, 고문 수준이었다"
- 또 발달장애 가정 비극…40대 엄마, 6세 아들과 극단 선택
- '추미애 명예훼손 혐의' 당직병 불송치…"秋, 처벌 불원"
- 가스라이팅 일삼다 남친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15년
- "두달 전 푸틴 암살 시도 있었다…러 당국이 저지"
- 지인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기소
-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선처 요청…탄원서 제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