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천대유 투자사에 400억 댄 개인3 정체는 'SK 최기원'
- [영상]어선 침몰로 죽방렴에 '아슬아슬' 매달린 4명 구조
-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유가족 "동생 억울함 풀어 달라"
- [영상]과거 성남시의회 새누리 "대장동 리스크 커"…민간개발 종용도
- 文의 마지막 '종전선언' 카드에 北 화답했다…평화프로세스 '꿈틀'
- [영상]대장동 의혹,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 VS "뇌물·민간개발 한나라당 때"
- 이재명 "이러니 '국민의짐'" 대장동 역공…이낙연 "의혹 여전"
- 尹 실언→캠프 해명 '정례화'…이재명 "업그레이드 朴"
-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 권순일…검찰 수사 착수
- 2030 주담대·신용대출 빠르게 증가…거품붕괴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