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최태원 SK회장에 경고 처분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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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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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정자료 제출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자료누락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
계열사 일부를 빠트리고 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연합뉴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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