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원화마켓 4곳·코인마켓 25곳으로 재편

김상훈 기자 2021. 9.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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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곳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25곳으로 재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18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명 입출금 계좌를 획득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비롯해 현재까지 신고서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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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시장점유율의 99.9% 가량 제도권으로
[서울경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곳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25곳으로 재편됐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99.9%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18시 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실명 입출금 계좌를 획득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비롯해 현재까지 신고서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24곳이다. 20곳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토해 코인마켓으로만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5곳도 자정 전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서류를 접수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 기준으로 99.9%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21일 기준 41억 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도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사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도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FIU는 이들 사업자의 서류를 심사해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수리가 되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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