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살아남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재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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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이날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개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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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이날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개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 4개 거래소만 지금처럼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4대 거래소 이외 20개가 신고서를 냈다. 5개는 이날 밤 FIU와 신고 상담을 하고 있고, 자정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FIU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거래소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전체 거래체결 금액의 99.9% 수준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제공해야 한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가 66곳인 점을 고려하면 4대 거래소와 25개 거래소(코인마켓 운영)를 제외한 37곳은 폐업 대상이다.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4개가 ISMS 인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날 밤까지 9개가 신고를 마쳤다. 4개는 FIU와 상담 중이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기타사업자를 합쳐 신고 접수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3개다.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으로 특금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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