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빅4'에서만 원화로 코인 거래할 수 있다(종합)

서상혁 기자,박기호 기자 입력 2021. 9.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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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대형 4개사만 원화마켓 유지
37개사 무더기 폐업 수순..25개사는 코인마켓만 운영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박기호 기자 = 당초 예상대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4개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이 유지되는 '빅4 체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또다른 실명계좌 획득 후보로 꼽히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를 포함해 20개 중·소형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닫고 가상자산(암호화폐)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보보호 인증체계(ISMS) 조차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선 이날 밤 12시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만을 운영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이 필요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 24개사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다.

나머지 20개 중·소형 거래소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플랜B인 코인마켓으로 선회한 것이다.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원화를 기준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원화 마켓과는 달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 없이 ISMS 인증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로선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4대 대형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획득이 유력했던 업체로 꼽혔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오전까지 전북은행과 물밑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실패했다.

국내 66개 거래소 중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개사다. 이중 현재까지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등 5개사가 FIU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밤 12시까지 이들 업체가 신고서를 낼 것이라 보고 있다. 5개사 모두 금융당국과 신고서 제출 전 사전 면담을 마쳤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면서 FIU는 일단 최대 3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한 곳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이날 중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 코닥스는 지난 23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DBX24, 코인통, 그린빗, 코인아이비티도 이날 중으로 원화마켓을 닫고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거래소 외에 코다, 비트로, 토큰뱅크, KDAC, 볼트커스터디, nBlocks,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믹스 등 9개 기타 사업자(지갑·수탁)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FIU에 신고서를 낸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33개사다.

25일부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이 지나도 신고 못한 사업자가 미비요건을 보완한 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며 비신고 거래소가 반드시 폐업을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25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와 법인운영계좌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쇼핑몰 등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된 영업'만 종료하면 나머지 사업은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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